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무역구제법 15조 내지 제2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무역거래에 있어서 교역상대국 또는 쉽국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
분할계약을 금지
3)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 내국민대우 원칙이 기본적인 사항이며 수입과 관련된 관세, 수수료부과 등 수입절차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4)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 통상적인 교역활동 시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됨
. 2010년대 들어 국내 글로벌 공급업체의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생산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과 관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섬유의류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무역계약의 조건(8대 조건)에 대해 각각 설명하기로 하자
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 C/O)
-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농산품과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주는 제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인데, 이때 수입되는
물품이 특혜 수혜국에서 생산
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관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산지’이다.
한?EU FTA는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EU FTA가 원산지절차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검증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산지증명은 “인증수출
제 2절 탄력관세의 종류(관세법 제51조~77조)
11. 일반특혜관세
1) 일반특혜관세의 의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특혜대상국”)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물품 (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반덤핑, 환경,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개발도상국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